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=== 긴급 여권 ===== 긴급한 사유 발생시 출국을 해야할 때 발급받는 여권으로 12면짜리 사진전사식 단수여권이다.[[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15|#]]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, 여권다중분실자(1년내 2회, 5년 이내 3회 분실)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. 또한 비전자여권이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, 전자여권만을 요구하는 시스템(예: [[ESTA]])을 이용할수 없다. 일반 여권과는 다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발급기관이 한정되어 있다. [[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substitutional/index.do?menuPos=28&idx=&tabPos=A&searchValue1=0&searchKeyword=&searchValue2=&searchValue4=&searchValue3=Y&pageIndex=1|전체 긴급여권 발급기관 목록]] * 외교부 * [[인천국제공항]] 여권민원센터 (1,2터미널) * 광역자치단체 청사[* [[서울시청]], [[경기도청]] 제외.] *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* 경기 및 그 외 지역 * [[수원시청]] 여권민원실, [[광명시청]], 고양시 일산동구청, [[남양주시청]], [[부천시청]], [[성남시청]], [[시흥시청]], [[안산시청]], [[안양시청]], [[양평군청]], [[오산시청]], [[용인시청]], [[의정부시청]], [[이천시청]], [[파주시청]], [[평택시청]], [[포천시청]], [[화성시청]], [[화성시청/동탄출장소]], 제주 [[서귀포시청]] * 국제공항 인접 지차체 * 강원도 [[양양군청]], [[동구청(대구)|대구광역시 동구청]], [[강서구청(부산)|부산광역시 강서구청]] * 재외공관 기존에는 발급 수수료가 단수여권과 동일한 15,000원이었으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발급사례(단순분실, 유효기간 만료)가 늘어나자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90923000002|#]]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3일부터 수수료를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3,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. [[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board.do?menuPos=65&act=detail&idx=95&searchValue1=0&searchKeyword=&pageIndex=4|#]] 단,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차액(33,000원)을 돌려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